제2022 - 7호
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
문산수억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장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문산수억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.「형법」제303조 또는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■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|
나. 장 소 : 문산수억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제1교무실)
다. 기 간 : 2022.03.04.~03.11.(09:00~17:00) (8일간)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, 개인정보수집 ? 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(사진 1매)
마. 제출방법 : 1) 교무실로 직접 제출
2) 이메일로 스캔(PDF) 파일 제출(e-mail: minjh0311@korea.kr)
(사진 첨부 및 개인도장 또는 서명 필수, 이메일 발송 후 접수확인 필수,
이메일 주소 오류로 인한 미제출 된 경우 무효)
가. 선거일시 : 2022.3.17.(목) 15:00~
나. 선거장소 : 문산수억중학교 도서관
다. 선거방법 :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및 온라인 투표(K-voting) 진행
[※ 선거(투표)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안내 할 예정]
라. 학부모 위원 정수 : 4명
마. 소견발표 : 선거전에 후보 1인 10분간 소견 발표
바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22.03.14.~3.16.(제1교무실)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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